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8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사단법인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무료공연 개최, 장학금 지급, 도서 제공은 당해 선거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동기로 하거나 이를 빌미로 실행된 것이 아니다.

또 한, 위와 같은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행한 의례적 행위일 뿐이므로 사회 상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선거운동기간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출하였고,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 명의의 무료공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