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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두14764 판결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과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도 같은 취지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세금의 명칭만 일부 차이가 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은 “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부속서 1의 주해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로부터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수입필름의 과세가격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금액에 광고선전비를 더한 금액으로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소니픽쳐스홈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도 같은 취지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세금의 명칭만 일부 차이가 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은 “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입물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가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 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 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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