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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7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3,000원 및 그 중 20,41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54,000원에...

이유

1.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설비 진단용 장비(HVA28TD, HVA28) 2대를 2014. 6. 24. 및 2014. 11. 26.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5. 7. 3.경 피고에게 위 납품대금(검교정 수수료 포함) 중 그 때까지의 미지급액 20,419,000원의 지급기한을 피고가 지정한 날짜인 2015. 8. 31.까지 유예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 요청으로 위 장비의 검교정 처리를 추가로 해주었고, 그 교정수수료 154,000원의 지급기일은 2015. 9. 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73,000원(= 2015. 7. 3. 기준 미지급금 20,419,000원 추가 교정수수료 154,000원) 및 그 중 20,419,000원에 대하여 위 유예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추가 교정수수료 154,000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9. 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납품잔금 및 교정수수료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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