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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4가단8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4.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2. 2. 친동생인 피고에게 영주시 C 대 93㎡ 및 D 대 63㎡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3,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때로부터 2개월 동안 변제기를 유예해 준 사실,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위 200만 원(≒ 원금 3,500만 원 × 법정이율 5/100 × 417일/365일)은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모두 변제기인 2004. 4. 2.부터 2005. 5. 23.까지 417일간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변제충당된 2005. 5. 23.의 다음 날인 2005.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4. 2.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변제기를 2개월 유예해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04. 2. 2.부터 2004. 4. 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000만 원이고,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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