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E, F, G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한국농촌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L조합(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와 L조합을 ‘원고’라고만 한다)은 저수지 설치를 위하여 망 I으로부터 그 소유의 안성시 M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700평을 매수하고, 1958. 12. 31. 위 매매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55. 1. 1. 안성시 M리 일대에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58. 12. 30.경 N저수지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1957. 10. 3. J 망 I의 손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자,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다. 이 호주상속 후 1989. 6. 6.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공유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과 같이 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위와 같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6/26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14. 2.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2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와 같이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등 부분 1,942㎡(약 588평)는 현재 N저수지의 수면과 법면, 제방 및 제방 위의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을 제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상속받은 6/26 지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1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등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