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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24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이하 ‘서울외고’라 한다)의 LED 조명기기 교체 ESCO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급업체를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은 2015. 7. 21. 서울외고 공고 2015-03호(입찰공고번호 20150718947-00)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입찰공고문과 사업설명서(이하 ‘이 사건 사업설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찰공고 용역명 설계금액 용역규모 용역기간 비고 서울외고 LED 조명기기 교체 ESCO용역사업 설계금액 : 106,151,000원 기존 형광등 32W를 LED직관등 14W이하로 교체 (등 종류 및 수량은 사업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0일 추정가격 : 96,500,909원 부가가치세 : 9,650,091원 기초금액 : 106,151,00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낙찰자 결정 방법

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적격심사(낙찰하한률 미만 업체 포함, 적격심사 기준의 사업효과 배점이 ESCO간 순위별 상대평가이기 때문)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점수를 산출합니다. 라.

예정가격이하(낙찰하한율 87.745%이상)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사전적격심사점수 가격점수)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설명서

Ⅰ. 용역설명서

4. 사업개요

가. 형광램프(안정기포함)교체 등

나. 교체물량 : (1,605)개 1 세부내역 기존 교체 비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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