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천시 D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4. 22.경 위 아파트의 보ㆍ차도 경계석 등 교체 공사를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E으로부터 교체 대상 경계석의 길이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경계석이 설치된 전체 길이를 측정하도록 하여 그 길이가 2,100m임을 확인한 후, 2011. 5. 6.경 위 아파트의 보ㆍ차도 경계석 등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그 길이를 2,100m로 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2011. 5. 11.경 위 E과 함께 교체 대상 경계석에 대해 직접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 모든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내의 화단을 둘러싼 부분이 교체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체대상 경계석의 길이가 2,100m에 이르지 않고 약 902m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는 위 E에게 줄어든 경계석의 길이를 고지하여 그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줄어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E에게 위와 같은 점을 알리지 않고, 2011. 5.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입찰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