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5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고성군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위치한 C건물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보도블럭 포장공사 및 경계석 설치공사에 관하여 2015. 3.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의 내용은 발주자가 경계석, 레미콘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인력을 동원하여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3. 1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52,531,600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시공한 보차도경계석 중 일부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고성군의 긴급보수요청에 따라 그 중 30개를 보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5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인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