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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6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8:16 경부터 08:21 경 사이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통화하여 한국 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45 세 )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너 이년, 죽을래,

살래,

뒤질래

’라고 말하면서 대합실 내에 놓여 있던 나무 책상( 가로 150cm, 세로 73cm) 을 들어 바닥에 내던진 후 역무실 출입문 앞에 세워 져 있던 스테인리스 안전봉( 높이 90cm, 지름 7cm) 을 양손으로 잡고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내리쳐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여객 역무원을 폭행하여 역무원의 질서 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간대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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