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26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4,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4,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