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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723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4,59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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