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723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4,59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4,59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