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5 2016가단59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6,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536,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