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4389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0,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