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용당점 도로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통해 집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주차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