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8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