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0:42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층 D 술집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1:4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H(28 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수사보고(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첨부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