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0:4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DVD 방’ 6번 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밴드 ‘F’ 의 회원인 피해자 G( 여, 27세) 과 함께 그곳에 있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틀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 하지 마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번 정도 움켜쥐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