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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E 6 층에 있는 ‘F DVD 영화 방’ 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 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강제로 벗긴 후,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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