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I는 2017. 1. 말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4:56 경부터 같은 날 16:34 경 사이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3 층 ‘K DVD’ 8번 방 내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으며 입맞춤을 하고 재차 오른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VD 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럼을 피우는 등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스킨십을 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 추행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꼼 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귀에 바람을 넣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귀를 빨아서 축축한 침이 묻을 정도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그런데, DVD 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화가 끝난 후 DVD 방을 나오면서 전화를 하며 앞서 나가는 피고인에게 빠르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