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도5136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출입죄,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