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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고소도 유예한 채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편취액 중 5,500만 원만 변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이상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추가로 453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전체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금액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덧붙여 가까운 장래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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