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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회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 내용 또한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 등을 반복하여 무전취식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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