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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0:50 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양에 드가 오

피스 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 남대로 680번 길 10 호 반 베르디 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림 교 방면에서 상무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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