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4091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C는 1997. 12. 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은 1997. 12. 9.부터 2017. 12. 9.까지, 보험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랄랄라교통안전보험 및 (무)재해입원특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주요 보장내용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5,000만 원 지급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보장) ②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별지 재해분류표와 같다)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나. 망 C의 사망 1) 망 C는 2013. 12. 15. 21:00경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먹은 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다. 원고 A은 같은 날 21:30경 망 C의 안면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2) 망 C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전원하여 2013. 12. 16. 입원하였다.

망 C는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4. 1. 14. E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27. 사망하였다.

3 망 C에 대하여 2014. 1. 27.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의 상속인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및 F이 있다. 라.

피고의 책임준비금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