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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나3010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3. 피고와 사이에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7. 25.부터 2012. 12.말경까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로 2011. 8.과 2011. 9.에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매월 2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25.부터 2012. 12. 24.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400만 원 중 200만 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개월분 미지급 보수 3,000만 원(200만 원×1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못한 보수 200만 원은 확정급여가 아니라 원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피고에게 수입이 발생하여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여인데, 실제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중 원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피고에게 수입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자금을 보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1. 7. 25.부터 1년간 원고에게 사무총장 근무에 따른 보수로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되, 그 중 200만 원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의 수입과 잔액이 있을 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같은 비율로 지급하며, 1년 후에는 보수를 재논의를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기간 도과 후인 2012. 8. 16.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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