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9.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 C로부터 피고의 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8. 4. 9. 개최된 2018년도 제3차 회장단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사무총장 인준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하였는데, 2018. 7. 17. 2018년도 제5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원고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칙에는 회장단의 임무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는 의결권 없는 회장단을 통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칙에 따라 정식으로 적법한 사무총장으로 선출한 사실이 없고, 회장단에서 임시로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장이 2018. 3. 19. 원고에게 사령장을 교부한 사실, 2018. 4. 9. 제3차 회장단회의에서 '원고를 사무총장으로 인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