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6』 피고 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083,333원, 5월 임금 4,166,667원, 6월 임금 4,166,667원, 7월 임금 2,083,334원, 연차 미사용 수당 961,534원, 출장비 2016년 5월 분 88,931원, 2016년 6월 분 48,481원 합계 13,598,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6,18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36번)
1. 퇴직금 산정, 급여 명세서 등( 증거 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J이 입은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