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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6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 약 5,734㎡ 일대 허가 부지 외 구역에서 태양광 모듈 200㎡, 펜스( 높이 2m) 186m, 수로 관 200m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2016.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C 약 21,280㎡ 일대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르게 수로 관, 콘크리트 포장, 코아 네트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위 C 일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은 구역과 인접한 6,509㎡ 의 산지에서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 위 C 일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은 구역과 인접한 산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나무 약 85그루를 기계 톱으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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