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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와 E를 추행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 2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찜질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다. 잘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나에게 180만원을 주면 두 사람에게 옷값(사실상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사건을 잘 해결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D와 E를 상대로 직접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나 합의 조건 등을 확인하거나 위 합의금을 위 D와 E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고 그러한 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E에게 지급할 ‘옷값’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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