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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6가단7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78,343원 및 그 중 65,352,280원에 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4. 8. 18.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7.2%, 변제기 2017. 8. 18.,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8. 19. 이자 연체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3. 1.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65,352,280원과 미지급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 11,026,063원 등 합계 76,378,34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76,378,34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5,352,280원에 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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