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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1:44경 서울시 강서구 B 103호에서, 동거하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강서 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오른발로 경위 D과 순경 E의 배를 1회씩 차고, 입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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