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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2019. 2. 22. 10: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빨리 오세요. 나를 죽일려고 하고 동거하는 남자가 행패, 상을 다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형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돈이 없다. 법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자. 내가 봐달라고 몇 번이나 사정했는데 왜 안 봐주느냐”며 욕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F의 얼굴에 가래침을 3번이나 뱉고, 이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인 경위 E에게 가래침을 수회 뱉고,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을 발로 차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위 E과 순경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에 대한 형 집행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65』

1. 2019. 8. 1.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빌라에서, 연인관계였던 사람의 주거지인 위 빌라 C호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머리로 들이 받아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8. 1. 06: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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