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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2 2013고합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D은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과 제3차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과제명 : 모바일 전자기기용 유기발광 입력장치개발, 협약기간 :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비 : 9억 9,660만 원, 정부출연금 : 7억 4,370만 원,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28. F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의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정부출연금 7억 4,3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 지급액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인건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7. 4.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D의 어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정부출연금 지급액 중 합계 431,890,119원을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위 정부출연금 지급액 중 431,890,11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범죄행위 관련자 수사의뢰[D(주) 연구비 횡령 수사의뢰 추진, 수사의뢰 검토, 항목별 유용내역 포함]

4.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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