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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

판시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고속으로 도주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들을 잇달아 부딪친 것이어서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성행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피해 정도가 가볍고 물적 피해자(K)의 용서를 받았다.

증거기록 172쪽 이하에 첨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누범 전과의 절도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원심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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