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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영업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 월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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