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6. 6. 1. 이후로도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직 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취업 준비 및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29%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주취상태로 인하여 도로변의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나마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위 범행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8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06년 이후에만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원심에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