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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6. 6. 1. 이후로도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직 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취업 준비 및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29%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주취상태로 인하여 도로변의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나마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위 범행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8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06년 이후에만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원심에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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