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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2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하여 퇴근 후 귀가한 처가 출입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B는 과거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의 경험이 두려워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00:3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설명을 듣자 출입문을 열었고, 위 경찰관들이 B가 요청한대로 “부인의 짐만 챙기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B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B에게 “이 씨발년, 바람피운 년이 왜 들어오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B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F와 순경 G을 수 회 밀치고 이에 경위 F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임을 수회에 걸쳐 경고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손을 할퀴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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