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4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4,195,000 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얻은 수익금은 월 평균 2,747,500원으로 4개월 간 판매한 금액의 범죄수익은 10,990,000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들 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추징하였는바, 이에는 추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또 한,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취지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수익은 월 평균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4. 3. 4.부터 2015. 7. 2. 경까지 얻은 범죄수익은 약 2,000만 원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인 각 1,000만 원( =2,000 만 원 ÷ 2)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