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E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F(29,211 톤, 승선원 63명 )에서 안전 항해를 총괄하는 2등 항해사이고, 피고인 A는 시운전 중이 던 G(58,767 톤, 승선원 27명) 의 시운전을 총괄 지휘하는 시운 전부 부장 (Commander), 피고인 주식회사 B은 G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선박파괴 E은 2013. 12. 29. 00:00 경 울산항에서 파라 자 이 렌 (Para-Xylene) 20,216 톤 등 총 3 종의 유해 액체물질 30,258 톤을 F에 선적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링보 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2:15 경 부산 태종대 남동 방 9.2 마일 해상을 14.5 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2013. 12. 28. 09:45 경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안벽에서 G를 출항하여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박 통행이 빈번하여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레이더 등 항해기기로 사전에 상대 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음향 신호( 기적), 발광 신호( 탐조등) 등으로 자선의 움직임을 알리고 상대 선이 근접하기 전 대각도로 변 침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선박의 우현 약 2.6 마일 거리에서 G가 약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우 현으로 계속 전 타하였고, 피고인 A는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을 넘는 등 그 항해 조건과 달리 선박을 운행하고 주기관 연속 최대출력 회전수 105RPM 을 초과한 108RPM으로 운전하여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좌현 선수 쪽에서 항해 중인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약 3분 전 F를 발견하였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