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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유조선 D(4,357 톤, 길이 약 96m, 폭 약 27m) 의 1등 항해사로서 항해 당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3:50 경 항해 당직자로서 위 유조선을 조종하여 부산 기장군 동 암 항 남동 방 약 6.5 마일 인근 해상을 침로 약 203도, 속도 약 10.3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3:51 경 부산항 해상 교통 관제센터로부터 인근에 어선들이 있으니 충돌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무선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03:54 경 위 유조선의 전방 오른쪽에서 어선 E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수를 우현으로 하여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는 야간이었고, 위와 같이 해상 교통 관제센터로부터 인근에 어선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무선 연락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견 시원 을 증강 배치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자동 기적 장치를 작동하여 인근 선박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충돌발생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는 경우 선장에게 보고 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항해하다가 위 유조선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항해 중이 던 어선 F(2.76 톤, 승선원 2명, 길이 약 7.8m, 폭 약 2.45m )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56 경 위 유조선의 선수 부분으로 위 F의 좌현 부분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위 F로 하여금 침몰되게 하고, 위 F에 승선 중이 던 피해자 G(69 세) 및 피해자 H(36 세) 로 하여금 실종되게 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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