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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1: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색 샤워기 세트 2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E 업주 및 피의자 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다행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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