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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15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천시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비어있는 집의 대문, 창틀, 싱크대 등의 고철을 뜯어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B는 준비한 노루발장도리 등을 이용해 그곳 대문을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B는 위 주택 1층에서 미리 소지한 공구로 싱크대, 창틀, 방범창 등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14:1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B는 준비한 노루발장도리 등을 이용해 그곳 대문을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담벼락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침입하여, B는 미리 소지한 공구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깬 후 창틀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피의자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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