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합549880
관리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3,44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영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인 서울 중구청장에 이 사건 상가의 개설을 등록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이다. 2)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9층 중 일부 점포 및 그 대지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가 관련 소유권 취득 및 관리비 체납 등 1) 이 사건 상가 9층은 등기부상 그 용도가 ‘대중목욕탕’으로 되어 있지만, 1993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총 105개의 의류판매용 점포로 조성되어 분양되었고, 그 중 14개 점포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개별점포주에게 분양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4. 25. 이 사건 상가 9층 미분양 점포의 공유지분(면적 1,534.99㎡) 및 그 대지권 등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공유지분을 신탁한 후 2008. 8. 27. 신탁을 이유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체납관리비를 변제받기 위하여 2008. 2.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9층 전체를 창고로 조성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0669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2007. 5.부터 2010. 7.분까지의 이 사건 상가 9층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