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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4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5.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6.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9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2015. 12. 1. 23:00 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 증산 지하 차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B 덤프트럭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경유 150ℓ( 시가 약 180,000원 )를 미리 준비한 기름 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22: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유치원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크레인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200ℓ( 시가 약 200,000원 )를 미리 준비한 기름 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21:20 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K 화물자동차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경유 200ℓ( 시가 약 200,000원 )를 미리 준비한 기름 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 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30 부산 국제 우체국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경유 약 150ℓ( 시가 약 150,000원 )를 미리 준비한 기름 펌프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D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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