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9.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02:46경 평택시 C빌라 앞 38번 국도에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의 기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트럭의 연료통 주유캡을 때려 부수어 주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926원 상당의 경유 약 150ℓ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트럭의 연료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동종 누범인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화물차 기름 값을 아끼려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지체장애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