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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2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굴삭기의 연료비를 아낄 생각으로 공사현장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 연료통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준비하고 경기 북부 인근에 굴삭기 등이 주차된 공사장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2. 하순 22: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C SM7 승용차를 타고 포천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와 쇄석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온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 연료통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000원 상당의 경유 300리터, 위 쇄석기 연료통에 담긴 시가 612,000원 상당의 경유 350리터를 빼내고, 피고인 B는 위 SM7 승용차 내에서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A와 함께 위 기름통을 위 SM7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 약 1,550리터 시가 합계 2,717,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60, 공판기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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