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통일로 760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에 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