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5 2015가단20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4,162원 및 그 중 29,077,904원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2004. 11.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4,162원 및 그 중 29,077,904원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2004. 11. 2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