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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5 2015가단20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4,162원 및 그 중 29,077,904원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2004. 11.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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