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43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과 이에 대한 1998. 9. 29.부터 2004.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