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8.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M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5) 피고인이 위 증거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내사보고(순번 1) 중 E 진술 부분과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순번 16)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E 작성의 진술서(순번 6) 피고인은 위 증거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바,...